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인천과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2007년 인구 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 대 1) 기준을 적용하라고 판단했으나, 지난해 6월 허용한계를 상하 50%로 보다 엄격하게 설정했다. 헌재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 이날 처음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인구 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 대 1) 기준을 넘어선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는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위헌 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선거구구역표 부재·변경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시·도의회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4 대 1을 위반한 곳이 있다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