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초기부터 계좌추적 지원
핀테크 투자범죄 등 적극차단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개인 간 거래(P2P), 핀테크(금융기술) 등 사업을 내세워 투자를 받는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5일 출범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서민다중피해 범죄 대응 TF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체계적인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도 빠르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초동 단계부터 계좌추적을 지원해 계좌동결 및 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피해재산 환부제도, 집단소송 등 맞춤형 피해 보상 방안도 제공한다.

TF는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해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다중피해 범죄의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고 범죄가 조직적이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며 “서민 피해확산을 신속히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을 총괄 지휘하고 지원하는 수사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금융사기 등 조직적 경제범죄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구조적 부조리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TF는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범죄의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급증했다. 가짜 골드바나 허위 부동산, 태양광 사업권을 담보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P2P 업체들도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피해규모만 1000억 원이 넘는 불법 P2P 업체가 대거 적발되는 등 서민 피해가 막중하다. TF는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지역 주택조합 비리, 이중·삼중 분양사기 등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도 맡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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