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전과 62범이 출소 두 달 만에 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는 등 무전 취식한 혐의(상습사기)로 A(48)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 34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62범인 그는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교도소가 편하다”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무전취식으로만 50번 교도소에 다녀왔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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