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제 패스트트랙’충돌
유치원 3法도 국회처리 불투명
與도 “사법개혁 물건너가” 전망
미세먼지 관련 등은 처리될 듯


올해 첫 국회가 7일 비로소 열리게 됐지만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 입법 등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성과물이 도출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미뤄뒀던 주요 민생·개혁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위한 ‘룰’을 조속히 확정해야 하는 만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은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이번 주 내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숙원 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회의론이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인 검찰이 반발하는 사법개혁이 이뤄지긴 어렵다”면서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역시 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해 3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다만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3월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도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법안)과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선수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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