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59% 도입 의사 밝혀

교육 당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집단행동 사태를 저지한 여세를 몰아 이번엔 ‘에듀파인’ 발 회계 투명성 안착과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이 이달 내 에듀파인을 도입할 경우 비용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되,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이란 ‘채찍’을 동원할 계획이다.

6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5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574개 대상 중 337개(58.9%)가 도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을 전자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1년간의 예산규모, 지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교육 당국이 재정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추가로 밝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3월 말부터 에듀파인을 쓸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통한 사용환경 조성, 사립유치원 회계제도 및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례로, 경기도교육청은 1단계로 사립유치원 인증서, 사용자계정 등 발급을 끝내고 2단계로는 에듀파인에 예산편성 엑셀 탑재 및 확정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뒷받침하는 방향의 지원책을 수립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에듀파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유치원에 대해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민의 높아진 투명성과 공공성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들이) 적극 수용해 주길 바란다”며 “받아들이는 유치원에 대해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서울시의회와 곧바로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52개 의무도입대상 유치원 중 28개(53.8%)가 받아들인 상태다.

교육부는 이후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시·도 교육청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가 유치원 3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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