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보완 요구 봇물
특허청은 위조 상품을 제조·유통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업자를 신고, 단속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훈령을 뒀다. 그런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고자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이 달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훈령인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보면 오프라인 신고자는 위조 상품이 제조 혹은 유통되는 주소만 알면 피해를 직접 입지 않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온라인 신고자는 제10조 7항에 따라 증거 물품 및 구매 내역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을 제한받아 사실상 피해자만 포상금 지급 규정 적용을 받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7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고자 기준을 따로 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온라인상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은 동일 사건에 과잉·중복 신고가 들어올 수 있어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부작용을 막으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신고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규정의 의의는 불법행위 억제에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만 신고자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온라인 신고는 캡처 화면 등 증거자료를 받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은 적발 금액이 기준”이라며 “온라인 신고까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증거자료가 없어 사건으로 처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문턱은 더 높지만 포상금을 받은 온라인 신고는 증가 추세다. 2017년 10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특허청은 위조 상품을 제조·유통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업자를 신고, 단속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훈령을 뒀다. 그런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고자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이 달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훈령인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보면 오프라인 신고자는 위조 상품이 제조 혹은 유통되는 주소만 알면 피해를 직접 입지 않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온라인 신고자는 제10조 7항에 따라 증거 물품 및 구매 내역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을 제한받아 사실상 피해자만 포상금 지급 규정 적용을 받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7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고자 기준을 따로 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온라인상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은 동일 사건에 과잉·중복 신고가 들어올 수 있어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부작용을 막으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신고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규정의 의의는 불법행위 억제에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만 신고자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온라인 신고는 캡처 화면 등 증거자료를 받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은 적발 금액이 기준”이라며 “온라인 신고까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증거자료가 없어 사건으로 처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문턱은 더 높지만 포상금을 받은 온라인 신고는 증가 추세다. 2017년 10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