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까지 본회의 못열어
상시국회로 본연 기능 강화
이해충돌 여부 판단할 때는
의원 아닌 외부기구가 맡아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2기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일하는 국회와 투명하고 깨끗한 국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기회를 제외하고 짝수 달에 열리던 국회를 연중 개회하는 상시국회로 전환하고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 단계에서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 사항이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원들이 ‘제 목에 방울 달기’에 적극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1기 혁신자문위가 권고했던 상임위 활동 강화와 의원외교 체계화 등은 관련 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상시국회로 전환 = 혁신자문위의 권고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9∼11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도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1기 혁신자문위의 상임위 상설 소위원회 설치권고와 맞물리면 국회는 사실상 상시국회로 전환되고 국회의 입법과 대정부 견제 등 본연의 기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에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여야가 정쟁으로 2월 내내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상시국회는 제도뿐 아니라 300명 의원의 의지가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도 = 혁신위의 권고안에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논란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도 여럿 담겨 있다. 현행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각 당은 상임위 위원 선정 때부터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고려해야 하고 이해충돌 여부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에서 판단하게 된다. 부정청탁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제외됐던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도 반영된다. 권고안은 공직자였던 사람은 국회의원 선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 상임위에는 임명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검사 출신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경찰 출신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기 어려워졌다. 그간 “의원들이 전 직장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전문성이라는 명목으로 이 같은 상임위원 임명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쪽지 예산 근절책 = 매년 예산안 심의 때마다 지적돼 온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이 담긴 이른바 ‘쪽지 예산’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小)소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은밀한 민원 통로를 막았다.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명목으로 정부 파견 기관 사무실을 본청에서 퇴거토록 한 권고안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간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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