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4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원룸 건물 안을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벌거벗은 남성이 초인종을 눌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건물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원룸에서 알몸으로 나와 10분간 3층과 4층 복도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정신이 멍한 상태였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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