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분개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결별한 여자친구 B씨에게 사귈 당시 찍은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다 죽자”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겨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아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협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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