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지원 취지
‘명문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키우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저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및 재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요건 중 매출은 3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공제 한도(최대 500억 원)는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4배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의 심재철·추경호·정갑윤·곽대훈 의원 등도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한 상황이다.
가업 상속 공제 완화 법안 발의가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것은 엄격한 대상 및 사후 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로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은 건수가 2016년만 해도 76건(공제금액 3184억 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재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가업 상속제도는 대상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 요건도 제한이 많아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매우 적고, 명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투자를 늦추고 회사 규모를 매출 3000억 원 이하로 유지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업 상속공제 대상 요건을 1조 원으로 확대하면 대상 기업의 매출은 모두 52조 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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