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4)씨와 B(60)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과 필로폰 판매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31일 오후 부산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내기 도박을 하던 중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C(54)씨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올려 5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말 경남에서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0.4g을 샀다.
경찰은 내기 골프 중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신 것 같다는 C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 일당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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