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5월 안면 MRI검사도 혜택
9월 아동수당 7세미만 확대


오는 5월부터 안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7월부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처치와 시술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국가폐암검진도 도입된다. 전국 8개 시·군·구에서는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이 시작되며, 하반기부터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육과 돌봄 등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가 10만 개, 노인 일자리도 10만 명가량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내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 걱정을 덜고, 일상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역점을 두고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우선 기초생계비와 병원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을 추가 공제한다.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리기로 했다. 가계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MRI와 응급실 중환자실 처치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역시 지난 2월 하복부·비뇨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7월부터는 전립선·자궁으로 확대한다.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 5만 병상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취지에서 아동수당 확대 강화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소 추가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약 719만 명에 달하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했다.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도 현행 7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어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도 52개소에서 63개소로 늘린다. 도서벽지의 부족한 공공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이용권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