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하반기 설치키로
대통령 소속이라는 한계점
교육부·교육청과 갈등 우려
교육부 개편 작업도 난제
당·정·청이 12일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설치를 공식화했다. 2월 28일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 첫 초안을 공개한 후 제기됐던 일부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하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옥상옥(屋上屋)’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교위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미 야당이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원안대로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교위 설치로 교육부 개편방향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립성 확보가 관건 =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성격을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규정했다. 15명을 검토했던 국교위원은 기관 및 교육단체 참여폭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19명으로 늘렸다. 연임제한은 두지 않고 정치 활동은 제한해 정권 교체 후에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 대통령 소속이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교육부가 너무 통제를 하니 폐지하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자문기구도 아닌 의결기구인 국교위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대통령, 국회가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임명하기 힘들고 대통령이 헌재재판관 임명도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위원회가 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대통령 소속은 중앙행정기구 성격으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통제에 놓이고 정부조직법상 교육부가 있는데 옥상옥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 역시 대통령 영향력 및 독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법률안 통과 후 대통령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인데 조합원 수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개편도 난제 = 유사한 기구가 겹겹이 생기면서 권한·역할 분담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일단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관련 권한을 지방과 시도교육청에 대거 넘긴다는 방침이다. 75개 지방이양과제 중 이미 넘긴 65개를 뺀 35개의 이양을 마저 추진하고 국교위 출범 후에는 법률 개정 등 쟁점이 많은 사무를 2단계로 넘길 계획이다.
또 교육부가 맡아왔던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비롯한 인적자원정책과 사회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국교위가 설정한 장기비전에 맞춘 정책 수립과 집행,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심화, 고용구조의 변화 등 미래환경 정책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종·정진영 기자 horizon@munhwa.com
대통령 소속이라는 한계점
교육부·교육청과 갈등 우려
교육부 개편 작업도 난제
당·정·청이 12일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설치를 공식화했다. 2월 28일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 첫 초안을 공개한 후 제기됐던 일부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하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옥상옥(屋上屋)’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교위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미 야당이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원안대로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교위 설치로 교육부 개편방향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립성 확보가 관건 =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성격을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규정했다. 15명을 검토했던 국교위원은 기관 및 교육단체 참여폭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19명으로 늘렸다. 연임제한은 두지 않고 정치 활동은 제한해 정권 교체 후에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 대통령 소속이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교육부가 너무 통제를 하니 폐지하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자문기구도 아닌 의결기구인 국교위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대통령, 국회가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임명하기 힘들고 대통령이 헌재재판관 임명도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위원회가 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대통령 소속은 중앙행정기구 성격으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통제에 놓이고 정부조직법상 교육부가 있는데 옥상옥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 역시 대통령 영향력 및 독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법률안 통과 후 대통령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인데 조합원 수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개편도 난제 = 유사한 기구가 겹겹이 생기면서 권한·역할 분담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일단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관련 권한을 지방과 시도교육청에 대거 넘긴다는 방침이다. 75개 지방이양과제 중 이미 넘긴 65개를 뺀 35개의 이양을 마저 추진하고 국교위 출범 후에는 법률 개정 등 쟁점이 많은 사무를 2단계로 넘길 계획이다.
또 교육부가 맡아왔던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비롯한 인적자원정책과 사회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국교위가 설정한 장기비전에 맞춘 정책 수립과 집행,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심화, 고용구조의 변화 등 미래환경 정책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종·정진영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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