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체 무단점거 영업
사용료 비싸 제작자 피해
전북 부안군의 유명 관광지인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업체의 법정 다툼 등으로 1년 동안 파행 운영되고 있다.
12일 부안군에 따르면 위탁업체 ‘브릿지랜드’는 테마파크 운영 방침을 놓고 부안군과 갈등을 겪었고, 사용료 약 5억 원을 체납했다. 부안군은 운영업체가 무단으로 요금을 올리고, LED 조명과 물놀이 시설 등 촬영세트장의 성격과 맞지 않는 시설 등을 설치해 촬영 업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브릿지랜드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부안군이 승소했으나 브릿지랜드가 항소해 여전히 시설 무단 점거 및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테마파크가 법적 공방에 휘말린 사이 피해는 시설을 촬영장으로 써야 하는 영화·드라마 제작진 몫으로 돌아갔다. 지상파에서 방영 중인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 A 씨는 “부안영상테마파크를 촬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안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사설 업체가 돈을 내라고 연락해오며 문을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촬영이 늦어질수록 불어나는 피해에 결국 제작진은 사설 업체의 뜻대로 사용료를 내야 했다. 브릿지랜드는 하루 촬영장 사용료로 2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요금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경북 영주시 ‘선비촌’(70만 원) 촬영료의 3배 이상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사용료 비싸 제작자 피해
전북 부안군의 유명 관광지인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업체의 법정 다툼 등으로 1년 동안 파행 운영되고 있다.
12일 부안군에 따르면 위탁업체 ‘브릿지랜드’는 테마파크 운영 방침을 놓고 부안군과 갈등을 겪었고, 사용료 약 5억 원을 체납했다. 부안군은 운영업체가 무단으로 요금을 올리고, LED 조명과 물놀이 시설 등 촬영세트장의 성격과 맞지 않는 시설 등을 설치해 촬영 업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브릿지랜드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부안군이 승소했으나 브릿지랜드가 항소해 여전히 시설 무단 점거 및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테마파크가 법적 공방에 휘말린 사이 피해는 시설을 촬영장으로 써야 하는 영화·드라마 제작진 몫으로 돌아갔다. 지상파에서 방영 중인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 A 씨는 “부안영상테마파크를 촬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안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사설 업체가 돈을 내라고 연락해오며 문을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촬영이 늦어질수록 불어나는 피해에 결국 제작진은 사설 업체의 뜻대로 사용료를 내야 했다. 브릿지랜드는 하루 촬영장 사용료로 2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요금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경북 영주시 ‘선비촌’(70만 원) 촬영료의 3배 이상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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