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조례 기준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수소차 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는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을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정보통신(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2·3차 위반 시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비와 인터폴 국제공조 활동 지원 경비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통과시켰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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