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본회의 법안처리는 처음
일반인도 LPG차량 구입 가능해
초등1·2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 관련 8개 법안 등 총 9개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이어진 탓에 올 들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미세먼지 대책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관련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이 법안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LPG 차량을 앞으로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회는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개조 등을 금지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안’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육상 대도시와 다른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 특별법안’ 등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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