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79곳 조사
노동계 “하락” 주장과 배치
“근로시간에 변화없어” 8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체 대부분에서 근로자의 임금 수준 변화가 없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임금 수준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유연근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류성민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79개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실근로시간 유지로 감소 없다(87.6%) △임금보전으로 감소 없다(6.6%) △월평균 10만 원 미만 감소(3.1%) △월평균 30만 원 이상 감소(1.8%) △월평균 10만∼30만 원 미만 감소(1.0%) 등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도입 이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업체는 5%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243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업체 79개를 분석,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탄력근로제 도입의 효과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근로자의 몰입도 및 만족도의 향상(3.35점) △연장가산수당 등 인건비 절감에 기여(2.74점) △비정규직 활용 감소(2.72점) △신규채용 감소(2.78점) △평균 총 근로시간 감소(2.75점) △근로자의 임금 감소(2.76점) 등의 순이었다.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 변화를 조사한 결과 △변화가 없거나 유사하다(81.5%) △월 5시간 미만 감소(9.8%) △월 10시간 미만 감소(7.7%) △월 20시간 이상 감소(0.7%) △월 20시간 미만 감소(0.3%) 등의 순으로 약 20% 사업체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탄력근로제 도입 목적으로는 △작업물량 변화에 대한 대응(35.4%) △연장가산수당 등 인건비 절감 목적(22.0%) △탄력적 여가생활을 원하는 근로자 측 요청(19.3%)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하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미리 확보(9.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근로자 위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안건을 국회로 넘겼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의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노동계 “하락” 주장과 배치
“근로시간에 변화없어” 8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체 대부분에서 근로자의 임금 수준 변화가 없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임금 수준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유연근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류성민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79개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실근로시간 유지로 감소 없다(87.6%) △임금보전으로 감소 없다(6.6%) △월평균 10만 원 미만 감소(3.1%) △월평균 30만 원 이상 감소(1.8%) △월평균 10만∼30만 원 미만 감소(1.0%) 등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도입 이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업체는 5%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243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업체 79개를 분석,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탄력근로제 도입의 효과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근로자의 몰입도 및 만족도의 향상(3.35점) △연장가산수당 등 인건비 절감에 기여(2.74점) △비정규직 활용 감소(2.72점) △신규채용 감소(2.78점) △평균 총 근로시간 감소(2.75점) △근로자의 임금 감소(2.76점) 등의 순이었다.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 변화를 조사한 결과 △변화가 없거나 유사하다(81.5%) △월 5시간 미만 감소(9.8%) △월 10시간 미만 감소(7.7%) △월 20시간 이상 감소(0.7%) △월 20시간 미만 감소(0.3%) 등의 순으로 약 20% 사업체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탄력근로제 도입 목적으로는 △작업물량 변화에 대한 대응(35.4%) △연장가산수당 등 인건비 절감 목적(22.0%) △탄력적 여가생활을 원하는 근로자 측 요청(19.3%)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하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미리 확보(9.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근로자 위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안건을 국회로 넘겼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의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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