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로 사용된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 롤스로이스 팬텀 등의 북한 수출에 대해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며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재위가 공개한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과 9월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사용한 벤츠 리무진,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이라고 규정했다. 제재위는 먼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중국 베이징(北京) 방문 등에서 벤츠 리무진 차량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도 등장한 이 리무진은 독일에서 제작된 벤츠 S600 풀만 가드 모델로 추정됐다.
제재위는 이 차량의 생산과 판매경로 추적을 위해 차량 고유번호 확인을 싱가포르와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며 싱가포르는 지난해 12월 서한에서 북측에 관련 정보를 요구했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해당 차량이 ‘조지 마’라는 이름의 중국 기업인에 의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항구에서 홍콩으로 옮겨졌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북한 고려항공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제재위는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목격된 롤스로이스 팬텀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영국 굿우드 공장에서 생산된 7세대 팬텀이라고 밝혔다. 롤스로이스 팬텀의 대당 가격은 45만 달러(약 5억83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등장한 렉서스 LX570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제작사인 토요타 측은 “차량이 ‘백 채널(비정상적 루트)’을 통해 (북한 측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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