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소상공인단체 입법 촉구
“이번 국회가 마지막 보완기회
지불능력 따져 최저임금 결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개선 입법과 영세 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월 국회 노동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3월 국회가 오랜 파행 끝에 개원한 만큼 그간에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주 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회로 보고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은 현행 최대 3개월인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의 규모별 구분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소한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돼야 한다”면서, 정부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기준이 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이 제시하는 구간만 있을 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위원 외에도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이번 국회가 마지막 보완기회
지불능력 따져 최저임금 결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개선 입법과 영세 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월 국회 노동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3월 국회가 오랜 파행 끝에 개원한 만큼 그간에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주 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회로 보고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은 현행 최대 3개월인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의 규모별 구분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소한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돼야 한다”면서, 정부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기준이 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이 제시하는 구간만 있을 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위원 외에도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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