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포함 중재위 추진 가능성

일본 정부가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 국장회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대항조치’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15일 NHK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의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한국 측에 국제사법 또는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나스기 국장은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며 당분간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도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노동자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일단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면서도 양자 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도(共同)통신은 “일본은 한국 측이 양자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 구성 준비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강제징용 판결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강경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지난 12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이나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여러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그렇게 되기 전의 단계에서 협상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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