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주 2회 이상으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확대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 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에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이 잦은 지역과 불법경력 택시, 위법행위 운수 종사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는 5월과 10월에는 백화점과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강화를 위해 시는 지난달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에 달했다. 부당요금 징수로 3회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가 지난 20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택시 처분권한을 회수한 이후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21건이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시는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확대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 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에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이 잦은 지역과 불법경력 택시, 위법행위 운수 종사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는 5월과 10월에는 백화점과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강화를 위해 시는 지난달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에 달했다. 부당요금 징수로 3회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가 지난 2017년 3월 자치구로부터 택시 처분권한을 회수한 이후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21건이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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