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언론사 무죄 확정
세부적 표현이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됐더라도,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 진실하고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익적이라면 언론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소재 언론사 발행인 김모 씨와 취재기자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6년 3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절차를 위반해 평가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유출하고, 특정 업체로부터 뒷거래를 제안받고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보도해 당시 한경호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 등이 피해자를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발행인과 기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거짓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드러난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거짓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 경우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씨 등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세종시 주민 전체의 생활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등 지역 언론으로서 감시와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세부적 표현이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됐더라도,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 진실하고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익적이라면 언론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소재 언론사 발행인 김모 씨와 취재기자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6년 3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절차를 위반해 평가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유출하고, 특정 업체로부터 뒷거래를 제안받고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보도해 당시 한경호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 등이 피해자를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발행인과 기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거짓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드러난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거짓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 경우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씨 등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세종시 주민 전체의 생활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등 지역 언론으로서 감시와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