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18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돈을 뿌린 후보자 A(64) 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은 조합원 B(67)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일 조합원 B 씨를 고성의 한 식당에서 만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라고 현금 600만 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B 씨는 C(60) 씨 등 조합원 5명의 집과 축사 등을 방문해 각각 100만 원씩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C 씨가 지난 12일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합장 후보자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12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로 금품을 살포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돈을 받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다. 선거법은 제공받은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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