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범, 총기 및 탄약 일부는 온라인 주문 통해 사들여

뉴질랜드 검찰이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발생한 총격테러 사건에서 테러범이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10대 남성을 기소했다.

18일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검찰은 이날 지난 15일 총격테러 용의자 브렌턴 태런트(28)가 범행 장소인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에서 총기를 난사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18세 남성을 기소했다. 이 남성은 테러가 발생한 알 누르 모스크 사진에 ‘타깃 획득’이라는 메시지를 추가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남성이 각각의 혐의로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총격테러 당시 태런트는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찍고 이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했다.

태런트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와 탄약 일부는 온라인 주문을 통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당시 반자동 소총 2정과 산탄총 2정 등 모두 5정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무기판매점 건 시티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티플은 이날 “용의자는 3~4차례의 온라인 주문을 통해 무기를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확인절차가 있었다”며 “우리는 그 총기 면허권자에게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죄에 주로 사용된 군용 형태의 반자동소총에 대해서는 “우리 가게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A등급 무기만 판매한다”고 덧붙였다.

김남석 기자 namdol@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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