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특별법 내달 1일 시행
매립 절차 1년 앞당기기로


새만금 사업 매립 절차가 1년 단축되고 임대료도 토지 가액의 5%에서 1%로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립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세부안을 보면 신속한 매립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평균 2년 정도 걸리던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투자 혜택도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라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도 토지 가액의 5%를 내던 임대료를 1%로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신규 입주 기업뿐 아니라 기존 입주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도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에 서둘러 착수할 것”이라며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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