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원 11명 불법 주식거래
과태료면제 거듭 요구했다 퇴짜
증선위 “더 높은 도덕성 있어야”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중 제재 면제 규정을 앞세워 내부 직원의 불법 주식 거래에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하기 위해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모럴 해저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규제기관으로서 도덕성에 커다란 흠집을 냈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1∼12월 진행했던 20∼22차 회의의 의사록을 보면 금감원 감찰실 국장은 지난해 11월 증선위 회의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11명의 직원 중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감사원에 비위가 적발돼 감사원 고발로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 처벌은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증선위의 한 위원은 “금감원 직원들은 검사·조사·감독 등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사 임직원보다 도덕성·청렴성·공공성·책임성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영(令)을 세워야 한다”고 거절했다. 결국,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판단을 보류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다시 12월 열린 증선위 회의에서 해당 직원들을 대리한 변호사를 대동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는 “(직원들이)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 처벌을 또 받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기본 정신에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과태료 부과 면제를 추진한 것은 관련 법령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이미 형벌이나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따라 건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을 동일선에 놓고 ‘면제 기준’을 거듭 내밀었던 셈이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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