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자신의 빌라에서 동거녀와 대화를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방 안에 있던 무게 5㎏ 아령으로 동거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녀는 전두골 골절, 경막상 혈종 등으로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령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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