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최저임금 토론회’

소상공인업체 인건비 378만원
月평균 운영비의 51.5% 차지
“정부 일률적용해 어려움 가중”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산업현장의 업종·규모·지역·연령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관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규모별 구분 적용이 3월 임시국회의 관련 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최저임금법 제4조) 정부가 일률적으로 적용해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해당 업종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캐나다는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는 122개 직업군에 대해,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취약 분야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라도 구분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소상공인과 임금 근로자의 월 소득 비교(2015년)’를 보면 소상공인은 평균 209만 원으로 임금근로자 평균 329만 원의 63.5%에 그치고 있다.

또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인용된 자료를 보면,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소득 격차(상용근로자-자영업자)는 지난 2014년 667만 원에서 2015년 757만 원, 2016년 805만 원 등으로 점점 격차가 커지는 추세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소상공인 사업체(자영업자+10인 미만 기업)의 월평균 운영 비용(503개 업체 응답)’에 따르면 인건비가 378만4000원으로 월평균 운영비용 735만4000원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타격이 될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은 헌법적 정당성이 충분하다”면서 “최저임금법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려면 사업자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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