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지사측 “보석 허가해달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과 그가 신청한 보석 심리가 19일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법원을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법관은 철저히 재판의 공정한 심판관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을 진행하면서 본격적 재판에 앞서 10분가량 김 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국민 여러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코자 말씀드리겠다”면서 “이미 일각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고 예상하고, 벌써 재판부를 비난하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는 법률과 공방, 증거에 의해 결정될 뿐이며 법관은 공정한 심판관일 뿐 결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지만, 오늘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 측은 보석 이유로 “김 지사는 압수수색 때부터 본인이 가진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감추고자 하는 바가 없이 협조적으로 응했다”며 “증거가 방대한 사건 특성상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별검사 측은 진술을 바꿔가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기에 석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제출한 핵심 증거는 드루킹 김동원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여론 형성 기능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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