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범죄 저질러도
신상정보공개 못하는 허점
“공론화 통한 법 개정 고민을”
두 번의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A(23)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문신을 해주겠다”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 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여부 등 다른 2차 피해가 있는지 추가 조사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다. 2011년 8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2013년 4월에는 두 명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같은 해 6월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로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4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공개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제외된다. A 씨도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다. 2011년에 보호처분을 받고 2013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받지 않았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신상공개를 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상공개 방식이 아니더라도 과거 범죄 전력에서 상습성이 있어 위험성이 인정된 미성년자들은 경찰 등 관리당국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신상정보공개 못하는 허점
“공론화 통한 법 개정 고민을”
두 번의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A(23)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문신을 해주겠다”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 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여부 등 다른 2차 피해가 있는지 추가 조사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미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다. 2011년 8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2013년 4월에는 두 명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같은 해 6월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로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4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공개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제외된다. A 씨도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다. 2011년에 보호처분을 받고 2013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받지 않았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신상공개를 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상공개 방식이 아니더라도 과거 범죄 전력에서 상습성이 있어 위험성이 인정된 미성년자들은 경찰 등 관리당국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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