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음료만 안마시면 돼”
시설 설치기준 모호해 논란
카페 내 흡연실은 영업용 시설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카페 상당수가 영업장에서 쓰이는 소파 등을 놓아두고 있다. 실내 흡연실 설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자치구 보건소마다 단속도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법대로 엄격히 따지면 간이 테이블이나 의자만 허용되고 영업장에서 쓰이는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상황 하나하나를 따진다면 수백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카페 내 흡연실에는 비흡연구역에서 쓰이는 소파와 등받이 없는 의자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간이 테이블도 있었다. 업주는 “흡연실에서는 음료만 마시지 않으면 된다”며 “테이블 없이 의자만 놓아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있는 다른 카페에도 흡연실 내에 소파를 두고 있었다.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태우던 김모(40) 씨는 “흡연자로서는 앉는 공간이 있을수록 더 좋다”며 “커피를 안 마시고 담배만 태우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이모(여·48) 씨는 “담배를 오래 태울 수 있게 소파나 탁자를 설치한다면 사람들이 줄담배를 피울 것 같다”며 “카페에 가족 단위로도 많이 다니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만 허용되며 그 밖의 영업용 시설을 놓을 수 없다. 영업용 시설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탁자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법을 집행하는 보건소가 적용하는 단속기준은 제각각이다. 종로구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 단속 지침에는 의자 등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법에 영업 설비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소파를 둔 것만으로는 영업 설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 음료를 흡연실에서 마시고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마포구 보건소 관계자는 “간단히 앉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정도의 의자라야 괜찮다”며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를 흡연실에 두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계도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페나 PC방의 흡연실이 음료를 마시거나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흡연석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고, 그에 맞춰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시설 설치기준 모호해 논란
카페 내 흡연실은 영업용 시설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카페 상당수가 영업장에서 쓰이는 소파 등을 놓아두고 있다. 실내 흡연실 설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자치구 보건소마다 단속도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법대로 엄격히 따지면 간이 테이블이나 의자만 허용되고 영업장에서 쓰이는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상황 하나하나를 따진다면 수백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카페 내 흡연실에는 비흡연구역에서 쓰이는 소파와 등받이 없는 의자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간이 테이블도 있었다. 업주는 “흡연실에서는 음료만 마시지 않으면 된다”며 “테이블 없이 의자만 놓아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있는 다른 카페에도 흡연실 내에 소파를 두고 있었다.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태우던 김모(40) 씨는 “흡연자로서는 앉는 공간이 있을수록 더 좋다”며 “커피를 안 마시고 담배만 태우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이모(여·48) 씨는 “담배를 오래 태울 수 있게 소파나 탁자를 설치한다면 사람들이 줄담배를 피울 것 같다”며 “카페에 가족 단위로도 많이 다니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만 허용되며 그 밖의 영업용 시설을 놓을 수 없다. 영업용 시설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탁자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법을 집행하는 보건소가 적용하는 단속기준은 제각각이다. 종로구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 단속 지침에는 의자 등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법에 영업 설비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소파를 둔 것만으로는 영업 설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 음료를 흡연실에서 마시고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마포구 보건소 관계자는 “간단히 앉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정도의 의자라야 괜찮다”며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를 흡연실에 두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계도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페나 PC방의 흡연실이 음료를 마시거나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흡연석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고, 그에 맞춰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