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율 유지하자니 너무 높고, 없애자니 稅收 감소
- 증권거래세 0.05%P 인하
“중장기적 인하통해 폐지해야”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소폭 인하한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데 대한 부담감과 함께, 연간 6조∼7조 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는 현실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한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 축적의 측면에서 긴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반기면서, 나아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 자료를 보면 올해 안으로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춘다. 현재 미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2%, 1%다. 일본은 1988년에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시작했고, 1989년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로 체계를 바꾸면서 10년에 걸쳐 거래세를 폐지했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됐다. 1972년 자본시장 육성책의 목적으로 폐지됐으나, 1979년 단기 투기가 성행하자 다시 부과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통해 벌어들이는 세수는 2017년 기준 약 6조2828억 원이다. 증시 변동성과 거래량 감소로 2015년 7조2682억 원 이었으나 2016년에는 6조9195억 원으로 줄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숙원’으로 삼아 온 증권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는 장기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나, 세수 부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인하를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거래 자체에 과세가 되는 만큼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박민철·박세영 기자 mindom@munhwa.com
- 증권거래세 0.05%P 인하
“중장기적 인하통해 폐지해야”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소폭 인하한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데 대한 부담감과 함께, 연간 6조∼7조 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는 현실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한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 축적의 측면에서 긴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반기면서, 나아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 자료를 보면 올해 안으로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춘다. 현재 미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2%, 1%다. 일본은 1988년에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시작했고, 1989년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로 체계를 바꾸면서 10년에 걸쳐 거래세를 폐지했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됐다. 1972년 자본시장 육성책의 목적으로 폐지됐으나, 1979년 단기 투기가 성행하자 다시 부과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통해 벌어들이는 세수는 2017년 기준 약 6조2828억 원이다. 증시 변동성과 거래량 감소로 2015년 7조2682억 원 이었으나 2016년에는 6조9195억 원으로 줄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숙원’으로 삼아 온 증권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는 장기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나, 세수 부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인하를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거래 자체에 과세가 되는 만큼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박민철·박세영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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