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곳 만료앞두고 개정

앞으로 고용위기지역은 지정 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 등이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도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1년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바뀌기 전 고시는 고용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하려면 지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고 요건을 제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조선업 구조조정, 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진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경정예산 1조 원을 투입했다.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원훈련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과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산재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유예 혜택을 받았다. 또 근로자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조건 완화, 근로자생활안전 자금 융자 조건과 한도 상향,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등이 지원됐다.

문제는 다음 달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만료가 종료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 근로자, 퇴직자, 구직자에게 지원되던 사업들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지난 1년간 정부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조선업이 일부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업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하나 중소 조선사에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 시장 변수가 잔존한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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