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사연구단이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규모 5.4)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포항지역 각종 단체가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21일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입증된 만큼 정부는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개별적으로 활동했던 지진피해대책 단체들이 공동으로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소송 등에 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단체는 공동대책위가 구성되면 지진을 촉발한 관련자를 고소하고 보상과 실질적 복구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시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공동 대책위를 발족하기로 했다”며 “시는 피해 소송 주체가 될 수 없어 공동대책위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실질적 피해 보상 △피해 복구 특별법 제정 △범정부 차원의 흥해지역 특별도시재생사업 추진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해 온 포항 앞바다 이산화탄소 해저저장시설 폐기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포항은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진으로 전례 없는 큰 피해를 봤다”면서 “정부는 책임지고 시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파손된 각종 시설도 제대로 복구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진 피해로 지난해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흥해읍에 대해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경제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흥해읍을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23년까지 총 225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