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주체 토론회

“인사권제한 등 불합리 개선을”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국회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의 분권과 지방 내에서의 분권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분권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지만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제한을 받는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견제·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8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 있다.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고병국 서울시의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도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과제”라고 김 단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