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간 따라 지급액에 차등

KT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40만∼120만 원에 이르는 보상금(상생협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와 KT,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등 정부기관 자료를 통해 일(日) 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산정했다. 지원금은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눴다.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이다.

지급 대상은 서울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등 지역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다. KT는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KT는 또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해 아직 피해 신청을 못 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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