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5일 장부를 조작해 상습적으로 의류판매대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종업원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부산 중구 모 의류판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판매한 물품에 부착한 가격 스티커를 장부에 붙여 정산하는 점을 이용해 이 스티커를 이중으로 겹쳐 붙인 뒤 같은 금액만큼 금고에서 현금을 빼가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물품과 정산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매장 내 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검거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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