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아파트 1억7900만원 매입
공시가보다낮아 다운계약 논란
팔땐 매입가 5억500만원으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매입 당시 1억7900만 원이라고 신고했던 방배동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매입가 5억500만 원’이라고 바꿔놓은 것으로 드러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탈세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25일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차명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에 더해 양도세 탈루 의혹도 26일 열리는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매매 계약 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매수했다. 당시 김 후보자 부부가 신고한 매입가는 1억7900만 원이었고 공시지가는 3억9750만 원이었다. 실제 시세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보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문제는 2018년 2월 22일 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 매입가를 5억500만 원으로 바꿔 기재해 신고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11억800만 원에 팔았다. 신고한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면 9억2900만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매입가를 늘려 적음으로써 납부 대상액은 6억3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낸 양도소득세는 186만 원에 불과하다.

김 후보자의 세금 회피 의혹은 처제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3년간 거주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짙어졌다. 김 후보자는 인제대 김해캠퍼스 재직 당시 처제인 이모 씨가 2011년 매입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했고 3년 뒤 처제는 이 주택을 매도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 답변서에서 별도의 임차 비용을 처제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명 거래 의혹 해소를 위해 처제와의 금전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직계비존속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거부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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