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 액수가 2년 연속 줄었지만, 산정기준과 형평성 등에 대한 금융사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분담금을 준조세 형태의 부담금을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연구 용역을 통해 금감원 분담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25일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등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 원 줄었다.

지난해 말 금융위가 올해 금감원 예산안을 2년 연속 삭감해 확정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감독 서비스’의 대가로, 감독분담금을 걷고 있다.

한 해 필요한 비용에서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감독분담금으로 충당된다. 올해 금감원 수입 예산(3556억 원)에서 감독분담금 비율은 약 78%다.

문제는 감독분담금이 소수의 대형 금융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의 연간 감독분담금은 각각 100억 원이 넘는다. 반면,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에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개인 간 거래(P2P) 업체, 카드결제 대행업체 등은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황혜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