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 관행 등 언급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檢, 신미숙 등 예정대로 소환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들을 강제로 사퇴하게 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낙점 인사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공모자로 적시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예정대로 소환하는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장문의 설명을 통해 김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에 대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춰 관련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이 표적감사로 전 정부 인사들이 물러난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앉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 규정과는 달리, 임원추천위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행’을 언급한 뒤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영장기각 사유로 ‘관행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살아 있는 권력에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해야 한다”면서 “신미숙 비서관은 당연히 소환해야 하는 만큼 상황을 파악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안·임정환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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