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주식 보유·위임받아
법조계도 “윤리강령 위반 소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걸린 대한항공 주주총회(27일)를 앞두고,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일부 위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 중이거나 위임받은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들 2명은 국민연금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회의 참가 자격이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이상훈 변호사(서울복지재단 센터장)와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의 회의 참석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대한항공 주식을 1주 보유한 주주다. 김 소장은 참여연대 보유 주식 2주의 대리인 3명 가운데 1명으로 명시돼 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제5조(위원의 서약) 5항과 국민연금 윤리강령 7조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윤리강령 15조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 위원장은 주주권 또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 이해 상충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해 상충 확인 내용에는 주주 또는 채권자인 경우, 최근 3년간 해당 기업 관련 소송이나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대한항공은 “이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 위원장이 제척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이 정해질 경우 정당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민주노총 추천 분과위원으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활동을 하며 지난 7일부터 조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다. 김 소장이 속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시민행동 참가 단체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전문위가 대한항공 주총 의결권을 결정하는 회의에는 불참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26일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회의는 이 변호사 외 8명이 참석해 조 회장 이사 선임 반대 4명, 찬성 2명, 기권·중립 2명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전날 회의에도 참석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
법조계도 “윤리강령 위반 소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걸린 대한항공 주주총회(27일)를 앞두고,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일부 위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 중이거나 위임받은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들 2명은 국민연금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회의 참가 자격이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이상훈 변호사(서울복지재단 센터장)와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의 회의 참석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대한항공 주식을 1주 보유한 주주다. 김 소장은 참여연대 보유 주식 2주의 대리인 3명 가운데 1명으로 명시돼 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제5조(위원의 서약) 5항과 국민연금 윤리강령 7조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윤리강령 15조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 위원장은 주주권 또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 이해 상충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해 상충 확인 내용에는 주주 또는 채권자인 경우, 최근 3년간 해당 기업 관련 소송이나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대한항공은 “이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 위원장이 제척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이 정해질 경우 정당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민주노총 추천 분과위원으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활동을 하며 지난 7일부터 조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다. 김 소장이 속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시민행동 참가 단체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전문위가 대한항공 주총 의결권을 결정하는 회의에는 불참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26일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회의는 이 변호사 외 8명이 참석해 조 회장 이사 선임 반대 4명, 찬성 2명, 기권·중립 2명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전날 회의에도 참석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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