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소년의회 조례제정추진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반발


울산시의회가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에 나서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청소년들을 정치도구로 활용한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부의장은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소년의회)’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시민 공청회를 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조례는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의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나라사랑본부 등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는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들은 26일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하고 “시의회가 지난 15일 가진 공청회도 개최 14일 전 통지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울산지역 전체 120개 중·고등학교 중 12개 학교에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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