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의 소속사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엘엠 측은 26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지평을 통해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다니엘 측이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일 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엘엠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팬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 “엘엠은 전속계약기간이 개시되면 강다니엘이 바로 솔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지만,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엘엠은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안진용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