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수사 성공할 것”
檢,김은경 영장재청구 검토
“구속 필요성 달리할 것”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사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특감반원은 26일 밤 수원지검에서 3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같은 날 블랙리스트 연루 의심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 전 특감반원은 해당 의혹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27일 법조계에서는 김 전 특감반원이 조사에 앞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일단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새로운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 전 특감반원은 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은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상태다. 김 전 특감반원은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소극적인 지원배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이 지난 정부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소환조사에서 김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 수사관으로 복귀한 뒤 해임된 김 전 특감반원은 청와대 근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의 진원지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라는 주장도 일찌감치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동부지검은 조만간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신 비서관의 소환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 조사 후 조윤옥 인사수석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시) 구속 필요성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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