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불법규정→검찰의 표적 수사→과잉수사’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지난하게 벌어졌던 적폐청산 수사 공식이다.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나 계엄령 문건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이 같은 공식에 따라 움직였다.
두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각각 “구시대적 일탈 행위” “사법 농단 의혹”이라고 말했다. 미리 죄가 규정된 사건 수사는 이후 과잉으로 흘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해 재판 거래, 국고 손실로까지 확대됐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의 경우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윗선’과 ‘정치적 목적’을 캐며, 직권남용 외에 정치관여죄로 수사를 확대하려 한 정황이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압박을 못 이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표적으로 거론됐다.
현재 김 전 차관 사건이 어디로 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적폐청산 수사의 결과는 같았다. 수사를 당한 조직의 치명상이다. 사법부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코드인사’로 물갈이됐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2013, 2014년 무혐의 처리 과정을 되짚는 과정에서 검찰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가기 위해 청와대가 놓은 ‘덫’이라는 평가는 그래서 나온다.
임정환 사회부 기자 yom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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