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증 요구 거부하자 연행
남편 “처음부터 아내 노린 것”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인 왕위(王宇·사진) 변호사가 2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당국에 의해 강제 연행돼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왕 변호사는 27일 저녁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열리는 한 공개 세미나에 참석하려다 대사관 밖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SCMP는 목격자 진술 등을 인용해 “왕위가 대사관에 진입하려 하자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갑을 채운 뒤 경찰차로 강제 연행했으며, 이후 인근 파출소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변호사인 왕위의 남편 바오룽쥔은 “신분증 미제출은 작은 이유일 뿐 처음부터 경찰이 왕 변호사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왕위가 언제 풀려날지 밝히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왕위는 지난 2015년 7월 9일 발생한 ‘709 검거’ 당시 가장 먼저 체포된 변호사로 1년 뒤에 석방됐다. 709 사건은 중국 당국이 250명에 달하는 인권 변호사와 운동가들을 국가권력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2012년 말 이후 중국 당국은 국내 인권운동가들을 공산당에 대항하고 체제 전복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탄압하고 있다. 왕위는 풀려난 뒤에도 그동안 여성 인권운동 등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인권 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이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4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인권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 판결 직후 중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민성관차(民生觀察)’를 설립해 운영하던 류페이웨(劉飛躍)도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왕위는 2015년 체포된 뒤 중국 당국이 아들 접견을 막겠다고 위협하자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 나와 강제적으로 공개 반성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아들도 당국에 의해 체포된 채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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