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委회의서 당론으로 추진
“現정부는 노후보장 관심없고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
과도한 경영간섭 견제 나서


자유한국당은 28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결된 것과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된 것과 관련해 “이번 국민연금의 개입은 기업의 자율성과 자유시장 질서를 전면 훼손했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총수 일가의 죄가 있다면 수사를 받고 처벌도 받아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 증대와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시장 개입, 기업 겁박에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앞서 통화에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기업 의사결정 개입)’를 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며 “국민연금은 철저히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돼야 하는데, 기업 경영권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수익구조가 안 좋은데도 그 임무를 위해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한 김종석 의원의 개정안을 뼈대로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는 정부의 경영 개입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치적 영향 등 비경제적 목적의 의결권 행사로 기업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102조 원,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 수는 276개에 달한다.

최준영·김유진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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