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변사(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에게 사건 처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사 사건 처리규칙’ 훈령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부검 과정에서 유족을 위한 설명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경찰청은 기존 지침을 재검토해왔다.

경찰은 앞으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신원과 유족을 빠르게 확인해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면 미리 유족에게 필요성을 알리고, 부검을 진행할지와 관련해서도 유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변사 처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타살이 의심되거나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 시신 부패가 심해 사인이 불명확한 사건 등은 ‘중점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부검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영아·아동 돌연사, 경찰 조사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사, 유족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 등에 대해선 ‘부검 고려 사건’으로 분류해 부검 영장신청을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법의학 전문가나 경찰 검시조사관 등 전문인력이 검시를 담당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보강수사나 종결 여부를 판단할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토록 하고, 법의학자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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