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달 24~26일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3월 29일부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우수기술은 LH 건설현장에 적용해 품질을 높이는 상생협력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도시·주택 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으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 응모하는 ‘기업제안 과제’와 LH에서 개발과제를 제안하는 ‘직원제안 과제’로 나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최근 주요 이슈인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제안할 경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며, 공모 접수는 오는 24∼26일이다.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해 LH 기술혁신파트너몰(http://partner.lh.or.kr)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과 사업화 가능성, 현장 적용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해 개발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이후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분기별 현장점검을 하고, 추후 개발이 완료되면 최종 평가를 거쳐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를 확정 짓게 된다. LH는 기술 개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이 향후 ‘신기술 공모사업’에 참여할 경우 1차 평가 면제 혜택을 제공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초기 판로 확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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