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판매회사(딜러사)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가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돼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권장 공임’을 제시했을 뿐 공임을 인상하도록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정도의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와 짜고 공임을 인상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3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2017년 9월 부과했다. 국내 벤츠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들에게 공급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방법, 금액,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했다. 이에 딜러사들은 같은 해 6월 일반 수리는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정기점검 비용은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2심제로 진행된 공정위 사건에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벤츠코리아와 딜러사들이 공임 인상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에 따라 인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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